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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로스 IRA와 컨버전

소셜 연금의 세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만약 내가 받은 유일한 인컴이 소셜 연금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은퇴연금으로 만들어 둔 401(k), IRA, SEP IRA 등 다른 은퇴계좌로부터 인컴을 받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셜 연금 이외 다른 인컴이 있는 경우 소셜 연금의 50% 혹은 최대 85%까지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3만2300~4만4000달러면 소셜 연금 수입의 최대 50%까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AGI(Adjusted Gross Income)를 계산한다. AGI에 들어가는 인컴은 일하고 받는 W-2가 있고,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이 있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 일하면서 만들어 둔 은퇴계좌(401k, IRA, SEP, SIMPLE etc.)에서 나오는 수입, 혹은 73세가 되어서 받는 RMD가 있다. 그 외 기타 과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소셜 연금을 더해 총합계 수입을 계산한다. 이 총합계 수입이 앞에서 말한 소득 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50% 혹은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은퇴 후 나의 총수입(소셜 연금+AGI+은퇴계좌수입 등)이 연방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혹은 과세 퍼센트를 최대 줄이기 위해선 몇가지 선택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로스 IRA 컨버전(Roth IRA conversion) 혹은 로스 IRA다. 먼저 로스 컨버전에 대해 알아보자. 로스는 일반적으로 계좌가 오픈되고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과 59.9세 이후 돈을 찾아야 그 계좌에서 만들어 낸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본인의 사망, 첫 집 장만, 장애 발생 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라는 룰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로스 컨버전으로 옮겨지는 모든 금액은 세금대상이 되기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나의 세율이다. 혹시라도 올해 나의 세율이 작년보다 적다면 로스 컨버전을 통해 미래에 받을 인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또한 미래의 나의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높을 거라 예상된다면 로스 컨버전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의 세율이 현재의 나의 세율보다 적을거라 예측한다고 해도 로스 컨버전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로스 계좌는 RMD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자녀나 수혜자가 물려받게 될 경우라도 소득세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 IRA는 소득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59.5세 이후에 택스 프리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수 있기에 세금보고 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로스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마찬가지로 2023년 최대 6500(50세 미만)달러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으면 7500달러 불입이 가능하다. 단, IRA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로스 IRA의 합산이 6500(50세 이상은 7500달러)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로스 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 경우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3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로스 IRA에 최대 6500달러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5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21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모두 로스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2만8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59.5세 이전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해야 택스 프리를 받게 된다. 73세 이후에도 RMD 규정없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택스 프리로 돈을 불릴 수 있다.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금분산 전략을 준비한다면 하면 더 효과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재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nancial Advisor재정설계 컨버전 로스 로스 ira 로스 컨버전 로스 계좌

2023-10-25

개인은퇴플랜(IRA)의 현명한 선택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세금보고 시즌이 되어 절세 방안으로 회계사분께서 IRA를 가입하라고 합니다. 어떤 플랜으로 할지 어떤 회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 개인은퇴플랜(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는 크게 두 가지 트레디셔널 IRA와 로스 IRA로 구분합니다. 트레디셔널 IRA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로스 IRA는 당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반면에 은퇴 후 원금과 투자소득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로스 IRA의 경우에는 저축 자격이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득이 높으면 로스 IRA에 가입할 자격이 안됩니다. 2022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수정된 조정 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12만 9천 불 부부 20만 4천 불 미만인 경우에 50세 미만 6천 불 50세 이상 7천 불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50세 이상 부부의 경우에는 1만 4천 불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4월 15일 전에 만 결정하여 불입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 세금 보고 시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경우에는 불입금에 대하여 전체 세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 21만 4천 불까지는 부분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21만 4천 불을 넘는 경우에는 아예 공제가 안됩니다. 이는 2022년 기준이며 2023년에는 각각 21만 8천 불과 22만 8천 불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전과 후의 기대되는 소득을 생각해 보고 지금보다 은퇴할 때 더 낮은 세금 요율이 기대된다면 트레디셔널 IRA를, 그리고 은퇴할 때 지금과 같거나 더 높은 세금 요율이 기대된다면 로스 IRA를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플랜으로 할지는 우선 어떤 기관을 통하여 가입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크게는 잘 아시는 찰스스왑이나 웰스프론트, 피텔리티, 뱅가드 같은 브로커리지 회사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플랜을 원하시면 은행을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상품을 원하신다면 브로커리지 회사를 그 중간단계를 원하신다면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개인은퇴플랜 소득공제 혜택 로스 ira 직장 은퇴플랜

2023-02-28

[재정설계] 로스 IRA 활용 래더링 전략

요즘같이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고물가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 은퇴연금을 개설하거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업연금을 동반해야 한다.   미국에서 은퇴준비를 위해 이용하는 은퇴플랜 중 개인이 할 수 있는 플랜으로는 Traditional IRA(전통형 IRA)와 Roth IRA(로스 IRA)가 있다. 그 외에도 기업에서 제공하는 401(k)나 스몰비지니스 오너가 할 수 있는 SEP IRA, SIMPLE IRA 등이 있다. 이들은 세금공제를 통해 저축할 수있지만, 은퇴 후 인출액수에 대해 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내야 하며, Roth IRA는 저축 시 세금공제는 없지만, 인출 시 수입과 자라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다.   둘 중 어떤 플랜이 더 효과적일지는 미래의 소득세율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금보다 은퇴 시점의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Roth IRA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는 세율보다 낮아질 거라 예상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401(k)나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컨버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Roth IRA에 불입하거나 컨버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59.5세가 지나 돈을 꺼내 쓰고자 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73세부터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는 강제인출규정(RMD)을 적용받지 않기에 필요치 않다면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Roth IRA로 컨버전할 경우에는 5년간 인출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본인의 사망, 첫 집 장만, 장애 발생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라는 룰(Rule)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캘린더이어(Calendar Year)를 기준으로 둔다. 2023년 9월에 기존 Traditional IRA에 있는 돈을 Roth IRA로 전환했다고 가정할 때, 5년 기간은 2023년 1월 1일로 시작되어 2028년 1월 1일에 위약금 없이 돈을 인출할 수가 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로 적용받기 위해선 2023년 12월 1일까지는 컨버전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만약 컨버전 이후 지속해서 Roth IRA에 불입하고자 할 경우라면 개인 소득 규정을 따라야 한다.     Roth IRA는 소득의 일정 금액이 IRS에서 정해 놓은 금액 이상을 넘게 되면 저축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 2023년 기준 Roth IRA에 불입 가능한 소득은 싱글인 경우 13만8000달러이고, 부부일 경우 21만8000달러이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컨버전 이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돈을 인출할 경우라면 10%의 페널티와 그해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조기 은퇴를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세금유예(Tax-deferred)가 되는 은퇴플랜에 돈이 많을 경우라면 401(k),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는 래더링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래 래더링 전략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채권에 투자했을 경우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각기 다른 만기로 구성해 변동성에 대비, 안정적 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목표 하는 것이다. 만기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투자자는 단일 금리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금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된다.   이 래더링 전략을 Roth IRA 컨버전에 대비해 미래의 은퇴를 계획해 볼 수 있다. 만약 60세에 은퇴를 할 계획이고 매해 필요한 자금이 5만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55세부터는 옮겨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5년 룰과 59.5세 룰에 저촉되지 않고 60세 때 필요한 자금을 소득세 없이꺼내쓸 수 있다.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 매해 옮겨 놓는다. 56세에 5만 달러를 옮겨와 61세에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고 57세에 5만 달러를 옮겨와 62세에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플랜이 나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지 재정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와 검토한 후빠른 행보를 보인다면, 은퇴 시점 더 많은 인컴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래더링 전략 roth ira 로스 ira 래더링 전략

2023-02-15

[재정설계] 은퇴저축 플랜

미국의 연금제도 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 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최근 손님들로 부터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이 ‘저도 401(k)를 할 수 있나요?, 혹은 401(k)와 IRA 중 어떤 것을 선택 하는 것이 나을까요?’이다. 그래서 오늘은 401(k)와 IRA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401(k)이란 무엇인가? 401(k)은 미국인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의회에서 설계했으며, 불입하는 금액만큼 세금공제가 있는 개인 은퇴플랜이다. IRS 자체에 기록된 코드 이름을 따라 401(k)라 불리며,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은퇴플랜이다.     다시 말해, 401(k)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 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개인이 한해에 401(k)로 저축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2021년 기준, 49세까지 1만9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6500달러를 더해서 총 2만6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대부분 많은 회사에서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 외에도 적게는 1% 많게는 5%까지 직원의 연봉에 따라 추가로 매칭해 주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에 적립이 되며 59.9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1(k)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매년 연 소득의 3%를 매칭해 준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연봉 6만달러일 경우, 매해 1800달러, 만약 연봉이 10만 달러일 경우에는 매해 3000달러라는 돈이 내계좌에 적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해주고 적든 많든 매칭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무엇인가? IRA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오픈할 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만약 어떤 소득도 없다면 오픈할 수 없다.     IRA에는 크게 트래디션 IRA와 로스 IRA가 있다. 트래디션 IRA는 세금유예(tax deferred)가 있어 세금 전 저축한 금액으로 돈을 불리고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을 내는 형식이다. 세금보고를 할 때 당해년도에 IRA에 저축한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받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oth IRA는 세금을 낸 후 소득으로 저축 및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저축 당시에는 세금혜택을 받지 않지만, 은퇴 후 인출 시에 돈이 불어 이자수익(capital gain)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체 금액이 오롯이 나의 자산이 되는 저축플랜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전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느냐이므로 어떤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또한 59.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 전에 인출시에는 10%의 벌금이 적용된다.     단지, 로스 IRA는 59.5세 전 인출 시에는 원금에 대해 벌금이 없다. 401(k)와 IRA 중 어떤 것이 나에겐 맞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 둘다 가입할 수도 있다. IRS에서 허락하는 최대불입금(Max Contribution)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둘 다 할 수 있다. 단, 자칫 잘못해 둘 중 하나 초과불입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벌금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01(k)와 IRA 둘 다 세금 절세가 있는 플랜이므로 최대 불입을 통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세금절세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매니저재정설계 은퇴저축 플랜 은퇴저축 플랜 세금 절세 로스 ira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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